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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30.

    by. tap626364

    목차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가이드: 신청 조건부터 지원금까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기근속한 청년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2025년부터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새롭게 추가되어 청년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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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년 달라진 지원 내용

      2025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만 인건비를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청년도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형Ⅰ: 기존 취업애로청년 대상 지원

      •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 예: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일부 업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유형Ⅱ: 2025년 신설 – 청년 직접 지원 포함

      •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애로 여부 무관)
      •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3.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항목유형Ⅰ (기존)유형Ⅱ (2025년 신설)
      청년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기업 지원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 금액 최대 720만 원 최대 720만 원
      청년 인센티브 없음 최대 480만 원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청년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각각 인센티브 신청
      •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 장기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 해당자

       

       

      4.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 기업: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 청년: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 기업과 청년이 함께 참여할 경우 최대 총 1,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5. 신청 방법과 절차

      1. 기업이 사전 신청
      2. 청년을 정규직 채용
      3. 6개월 근속 후 기업이 지원금 신청
      4. 청년은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인센티브 신청

      모든 신청은 고용24(Work24) 온라인 포털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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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기업이 사전 신청 없이 채용한 경우 지원 제외
      • 청년은 실업 상태였던 기간이 증빙되어야 함
      • 동일 사업 내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청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7.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대학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
      A.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졸업 예정자나 휴학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 가능?
      A. 일부 업종(문화콘텐츠, ICT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8.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부의 전략적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청년에게도 인센티브가 추가되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채용을 고려 중인 기업과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눈여겨볼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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